Ⅱ. 포작 형식
공포(栱包)는 기둥 위에 놓여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원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축구조물이다. 공포 위에는 보와 도리, 장혀 등의 부재가 올라가 이를 타고 내려온 지붕의 하중이 합리적으로 기둥에 전달 되도록 한다. 공포의 분류는 기둥의 윗부분에서 주두와 소로, 첨차, 살미 등의 부재들이 어떻게 조합되었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심포(柱心包)형식은 기둥 위에만 포가 놓인 공포 형식이다.
다포(多包)형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가 놓이는 공포 형식이다. 이때 기둥 위에 놓인 포를 주심포, 기둥 사이에 놓인 포흫 주간포(柱間包)라 한다. 다포형식은 주심포형식에 비해 외관상 화려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부재의 규격화와 구조의 합리화에 따라 나타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나타났으나 주로 조선시대에 와서 사용되었고, 익공형식에 비해 주로 격이 높은 건물에 사용되었다.
포작형식 중에서 특수한 예로, 국내에서는 완주 화암사 극락전에 유일한 예가 남아 있다. 하앙식이란 하앙이라 부르는 살미 부재가 서까래와 같은 경사를 가지고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지렛대 형식으로 받치고 있는 공포의 형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암사 극락전의 다포형식에서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주심포형식의 건물에서도 하앙식 공포 유형을 많이 볼 수 있다.
실미부재가 새 날개 모양의 익공(翼工) 형태로 만들어진 공포 형식을 말한다. 이때 보 방향으로 놓인 익공의 개수와 부재가 한 개면 초익공, 두 개면 이익공, 끝이 새 날개 모양으로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하면 물익공이라 한다. ①은 초익공형식, ②는 이익공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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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문화유적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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