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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胥必知卷之全凡例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低山下 2011. 11. 15. 11:19

 

儒胥必知卷之全凡例


儒胥必知卷之全凡例


凡文字之體各自不同爲文章之學者尙文章之體爲


功令之學者習功令之體爲吏胥之學者講吏胥之體


所謂文章之學者序∙記∙跋∙雜著等體也所謂功令之學


者詩∙賦∙表∙策∙疑∙義等體也所謂吏胥之學者非獨文簿


而已上言∙所志∙議送等體皆是吏胥之不可不知者又


非獨吏胥之所可知也凡爲吏治者亦不可不知者然


此等文字於儒胥最近故名之曰儒胥必知而其法例


一一列之於左


一上言擊錚等凡例 [주]如旌閭∙贈職∙加贈∙復爵∙立后∙山訟∙雪冤等事


一所志套


一士夫親自呈訴曰單子假令京士大夫或以山訟等






事呈訴於五部及刑∙漢城府則始面云某部某洞居幼


學某單子而起頭則曰恐鑑伏以結辭則曰無任祈懇


之至 [주]事係至寃重大則或云無任泣祝


一士夫家若以奴名呈狀則始面云某部某洞居某宅


奴某白活而起頭則曰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 [주]一云矣宅


云云結辭則曰伏乞參商敎是後云云千萬望良爲白


只爲


一士夫呈訴於土主官及山在官則始面云某地居民


幼學某單子起頭∙結辭上同 [주]尊稱其官曰城主閤下


一凡民呈訴則 [주]如山訟∙債訟∙人物招引∙毆打∙頉軍役等流 始面云某地居閑


良某白活起頭則曰右謹陳所志矣段 [주]一云至寃情由事段 結辭


則曰伏乞參商敎是後云云千萬望良爲白只爲 [주] 自稱曰矣






身尊稱其官曰使道主∙案前主隨其官職之品秩


一女人呈訴則始面云某地居某召史 [주] 如金姓人則曰金召史李姓人


則曰李召史各隨其姓 白活起頭與結辭上同 [주]自稱其身曰矣女


一議送者呈于監營之謂也無論士夫及凡民起訟於


本官而本官不能公決則落訟者可以議送於營門也若


或不由本官直呈營門則營門不許聽理


一議送之套與所志大同小異而始面云某地居某 [주] 隨其


人書之 議送


一雖有凡例不見專篇則猶有不能纖悉之慮故先自


上言∙原情以至于所志∙議送各立條目詳著一篇使蒙


學之人有所參考焉


一謄書之際上於平行者及上於二字者皆依其法使






人無昧禮之嘆


一外邑守令及官司小吏封送單子體格一一付之使


幼而學者知其凡例


一告目諸套


一文券套


一通文套


儒胥必知凡例終



【번역문】


『유서필지』범례


무릇 문자(文字)의 체(體)는 각기 다르다. 문장(文章)을 배우는 사람은 문장의 문체를 숭상하고, 공령(功令)【과거 시험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문체, 즉 과문(科文)의 별칭.】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령의 문체를 익히며, 서리(胥吏)의 일을 배우는 사람은 서리의 문체를 강마(講磨)한다. 이른바 문장학(文章學)은 서(序)∙기(記)∙발(跋)∙잡저(雜著) 등의 문체를 말하고, 공령학(功令學)은 시(詩)∙부(賦)∙표(表)∙책(策)∙의(疑)∙의(義) 등의 문체를 말하며, 서리학(胥吏學)은 단지 문서나 장부를 말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상언(上言)∙소지(所志)∙의송(議送) 등의 문체도 모두 서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서리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관리된 자 역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서리의 문체는 유자(儒者)와 서리(胥吏)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책을 '유서필지(儒胥必知)'라 이름한다. 그 법례(法例)를 하나씩 아래에 열거한다.
- 상언(上言)∙격쟁(擊錚) 등의 사례로는 정려(旌閭)∙증직(贈職)∙가증(加贈)∙복작(復爵)∙입후(立后)∙산송(山訟)∙설원(雪冤) 등과 같은 것이 있다.
- 소지(所志)의 투식을 예시한다.
- 사대부(士大夫)가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단자(單子)라고 한다. 가령 서울에 사는 사대부가 산송(山訟) 등의 일로 오부(五部)나 형조∙한성부에 소장을 올릴 경우, 시면(始面)에는 '某部某洞居幼學某單子[△△부 △△동에 사는 유학 ○○○의 단자]'라고 쓰고, 기두(起頭)에는 '恐鑑伏以[삼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대…]'라고 쓰며, 결사(結辭)에는 '無任祈懇之至[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쓴다. 매우 원통하고 중대한 일이라면 혹 '無任泣祝[읍축하여 마지 않습니다]'이라고도 한다.
-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만약 노(奴)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릴 경우, 시면에는 '某部某洞居某宅奴某白活[△△부 △△동에 사는 ▽▽宅의 노 ○○의 발괄]'이라 쓰고, 기두에는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宅또는矣宅云云[위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립니다. 저의 상전댁 또는 저의댁께서…] 云云'이라 쓰며, 결사에는 '伏乞參商敎是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엎드려 바라건대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라고 쓴다.
- 사대부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土主官]이나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을의 수령[山在官]에게 소장을 올릴 경우, 시면에는 '某地居民幼學某單子[△△땅에 사는 민 유학 ○○○의 단자]'라고 쓰고, 기두와 결사는 위와 같다. 해당 고을의 수령을 '城主閤下'라고 존칭한다.
- 일반 백성이 산송(山訟)∙채송(債訟)∙인물초인(人物招引 :약취유인(掠取誘引))∙구타(毆打)∙탈군역(頉軍役) 등과 같은 일로 소장을 올릴 경우, 시면에는 '某地居閑良某白活[△△땅에 사는 한량 ○○○의 발괄]'이라 쓰고, 기두에는 '右謹陳所志矣段[위와 같이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또는 '右謹陳至寃情由事段[위와 같이 삼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아뢰는 것은.]'이라 쓰며, 결사에는 '伏乞參商敎是後云云 千萬望良爲白只爲[엎드려 바라건대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라고 쓴다. 자신을 지칭할 때는 '矣身'이라 하고 해당 고을의 수령을 그 품계에 따라 '使道主' 또는 '案前主'라 존칭한다.
- 여인(女人)이 소장을 올릴 경우, 시면에는 '某地居某召史白活[△△땅에 사는 ○조이의 발괄]이라 하고 예컨대 김씨 성을 가진 여인은 김조이[金召史], 이씨 성을 가진 여인은 이조이[李召史]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각각 그 성(姓)을 따른다 기두와 결사는 위와 같다. 자신을 지칭할 때는 '矣女'라고 한다.
- 의송(議送)은 감영(監營)에 올리는 소장을 말한다.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본관(本官: 자신이 사는 고을의 수령)에게 소장을 올렸으나, 본관이 공정하게 처결하지 않았을 경우, 패소(敗訴)한 자는 영문(營門)에 의송할 수 있다. 만약에 본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문에 올리면 영문에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 의송의 투식은 소지와 대동소이하다. 시면에는 '某地居某議送[△△땅에 사는 ○○○의 의송]'○○○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기재한다이라고 한다.
- 비록 범례가 있다 하더라도 전편(全篇)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상언(上言)∙원정(原情)으로부터 소지(所志)∙의송(議送)에 이르기까지 각각 조목별로 상세히 한 편씩 예문을 실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고하게 한다.
- 이 책을 편집할 때, 평항(平行)에서 한 자 또는 두 자를 올린 것은 모두 대두법(擡頭法)에 따른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예(禮)에 어둡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 외읍(外邑) 수령과 관사(官司) 소리(小吏)의 봉송단자(封送單子)는 그 격식(格式)을 낱낱이 첨부하여 처음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 범례를 알게 한다.
- 고목(告目)의 여러 투식을 예시한다.
- 문권(文券)의 투식을 예시한다.
- 통문(通文)의 투식을 예시한다.
『유서필지』범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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